사랑과 증오와 위장의 이빨자국

사랑과 증오와 위장의 이빨자국

입력 2005-08-31 00:00
수정 2005-08-31 13: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빨자국으로 살인범 잡은 문국진(文國鎭) 박사의 비화

 

한강나루터 여인 피살사건에서는 이빨자국이 범인을 잡았다. 우리나라 과학수사상 처음 있은「케이스」다. 이 이빨 흔적의 감정에서 공로를 세운 사람이 문국진 박사(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과장)이다. 그가 현장과 멀리 떨어진 실험실에서 결정적 증거를 잡을 때까지의 법의학적「추리」의 고충담을 들어 보았다.

사람이 사람을 무는 것은 사랑·증오·위장할 때

문국진 박사 얘기를 들으면 사람이 사람을 깨물 경우에는 세 가지 상황을 상정(想定)할 수가 있다.

첫째가 느껴움의 극치에서 상대방을 애무(愛撫)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깨뭄. 둘째가 증오심에서 가해지는 사정없는 물어뜯음. 셋째가 지능범이 흔히 획책하는 방법으로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남기는 엉뚱한 교상(咬傷).

법의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 물린 사람의 몸에 나타나는 자국이 모두 다르다. 첫째의 경우, 앞이빨 자국이 남는다. 둘째의 경우, 맨 앞이빨에서 좌우로 세 번째 있는 불쑥 솟아오른 대치(大齒)의 자국이 깊게 파인다. 셋째의 경우, 앞뒤 이빨의 차이 없이 균등한 자국이 난다.

이미지 확대
법의학 증거물
법의학 증거물
지난해 12월 28일 사건발생이 보고되었을 때 현장에 급거 출동한 과학수사진은 가장 귀중하면서도 유일한 증거를 채취했다. 피살된 이(李)여인의 턱과 젖가슴과, 그리고 국부의 세 군데의 뜯은 흔적. 그래서 범인을 두고 변태성욕자설까지 세워졌다. 이 세 가지 색다른 증거물을 놓고 문박사의 추리가 시작되었다.

세 자국의 검증 결과는 애무를 위한 가벼운 교상도 아니었다. 미움에 복받친 잔인한 물어뜯음도 아니었다. 마지막 셋째 번의 경우였다. 자국이 균등하게 나 있는 것으로 보아 문 사람이 냉정한 상태에서 제3의 목적을 위해 저질렀다는 결론 밖에 얻을 수 없었다. 위장을 위한 교상이다.

다음 문박사는 사람 몸에 교상이 남을 수 있는 여러가지 경우를 법의학의 연구실적의 여러 실례에서 뽑아내어 보았다.

물린 상처의 정도 보면 생전이냐 사후냐 알아

첫째 피해자가 물리는 경우. 여기에도 A-피해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물리는 경우와 B-죽은 상태에서 물리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 둘째 가해자가 물리는 경우다. 이번 사건은 둘째 경우는 아니다. 피해자가 물리는 경우에도 A와 B에 따라서 자국이 나타남이 달라진다.

살아 있을 때에 물리면 아프다. 피해자는 얼른 피하려고 한다. 따라서 오래오래 남는 깊은 자국이 나지 않는다. 하물며 이여인처럼 턱, 젖가슴, 국부로 상당히 거리가 먼, 그리고 여자로서는 결정적인 곳을 물어 뜯기면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또 살아 있으면서 물렸다면 그 직후 곧 피살되었다고 해도 교상이 상당히 나아졌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여인은 사후에 물어뜯겼다. 그러기에 그 상처가 경직(硬直)과 함께 뚜렷이 남게 되었다. 범인은 이여인의 숨을 먼저 거두게 한 후 위장을 위해 시체에 이빨 흔적을 낸 것이다. 이러한 3단논법으로 문박사의 결론은 내려졌다.

이빨은 지문(指紋)과 같이 만인부동(萬人不同)이고 종생불변(終生不變).

이번 경우는 용의자 치형(齒型) 피살자의 상흔(傷痕)과 꼭 맞아

피살체에서 떠낸 이빨 흔적과 똑 같은 모양의 이빨을 가진 사람이 범인이다. 경찰에 연행된 용의자들의 이빨 모양을 모조리 석고에 따서 흔적과 대조했다. 연말연시의 휴가도 다 날리고 실험실에서 살았다. 문과장뿐만 아니라 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직원이 총동원 되었다. 꼭 열흘 동안 밤샘이 계속되었다.

문박사에게는 뚜렷한 증거를 살리지 못한다면 법의학이 운다는 사명감도 있었다. 또 이빨자국이 범인을 체포한다면 세계법의학계에 새로운 보괒료도 되므로 법의학자로서의 야심도 작용했다.

교상흔적과 범인의 이빨형태가 꼭 같아서 영락없이 범인을 잡은 이번 같은 예는 세계에서도 10년에 한 번쯤 있을까 말까 하는 통계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상흔적이 단서가 되어 범인이 체포된 예가 있기는 있었지만 이번 경우와는 달랐다.

7년 전 뚝섬에서 여인 타살(打殺)사건이 발생했었다. 용의자로 피살자의 애인인 벽돌공장 직공이 연행되었다. 증거가 없었다. 다만 용의자는 엄지손가락에 상처를 입고 있었다. 용의자는 벽돌이 떨어져서 다쳤다고 우겼다. 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는『벽돌에 사람 이빨이 나 있으면 그러한 형태의 상처가 날 수 있다』였다. 용의자는 이 바람에 순순히 자백을 했다가 그 손가락의 상처는 피해자가 죽기직전 가해자를 문 흔적이었던 것이다.

애매한 용의자 풀어줄 때 법의학 하는 보람을 느껴

이미지 확대
문국진 법의학박사
문국진 법의학박사
이 경우는 이번처럼 흔적과 이빨을 대조하지 않고 자백을 얻은 예다. 문박사는 1월 6일 이미 결론을 얻었단다. 바로 남편인 최대연(崔大連)(51)의 이빨과 그 흔적이 일치한다는 사실. 그러나 문박사는 하루 24시간을 꼬박 고민 속에서 지냈다.

『원래 법의학을 하게 된 것은 개인의 병을 고치기에 앞서 인권옹호를 통해 사회의 병을 고치자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가 혹시 잘못되어 생사람을 잡는 결과가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데이터」를 되풀이 검토한 뒤「법의학자의 양심」을 가지고 7일에 결과를 일선 수사진에 통고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용의자였던 최대연은 횡설수설을 거듭하고 있었다. 그를 범인으로 지목할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었다. 심지어 거짓말 탐지기에까지 걸어 보았으나 거기서도 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있었다. 그 용의자가 교상 흔적과 이빨 모양이 일치한다는 과학수사의 결과에 그만 자백을 하고 말았다.

문박사의 얘기론 이번 이빨감정의 성공으로 우리나라에 흔한 밤중에 강도사건도 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엿보였다. 우리나라의 도적들은 대체로 통금시간 전에 목적한 입에 잠입, 해제 직전에 일을 해치우고 도망을 친다. 그들은 잠복하는 2~3시간 사이에 음식들, 특히 과일들을 먹는단다. 그러니까 먹다 남은 것이 그 자리에 버려지기가 일쑤. 그 유기물(遺棄物)에서 범인의 이빨을 잡아낼 수 있는 것이다. 경찰관들은 이빨자국에도 눈독을 들여야 한다.

외국에서는 이빨자국이 범인체포에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는 탓으로 이빨흔적만 연구하는 법의학이라는 새 분야가 치의학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된 학문의 하나로 확립되어 있다. 그만큼 이빨자국이 중시되고 있는 셈.

문박사는 서울의대를 졸업, 계속 과학수사연구소에 근무하다가 64년에「급사혈(急瀉血)이 조직비만세포(組織肥滿細胞)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법의학 논문으로 모교에서 박사 학위를 얻었다. 동기생들 중에는 돈을 번 사람도 상당히 많으나『자기는 3급 갑류의 의무지정으로 봉급은 본봉 1만 4천원「플러스」수당 1만원의 박봉 공무원』이란다.

실험실에서 일선의 수사를 돕는, 햇빛을 받지 못하는 법의학도이지만 보람을 느낄 때도 있다. 애매한 용의자가 그의 감정결과로 풀려 나오면 다른 의사가 죽어가는 환자를 살린 것 이상의 기쁨에 젖는다.

『한 나라의 민주주의와 문명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가를 알려면 그 나라의 법의학의 발달도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 선데이서울 69년 1/19 제2권 제3호 통권17호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