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탁구협회장,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 공식선언한다

유승민 전 탁구협회장,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 공식선언한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4-11-22 16:04
수정 2024-11-22 16: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이 대한체육회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 전 회장은 12월 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유 전 회장은 체육회장직에 도전하는 이유와 함께 구체적인 한국 체육 발전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2300여명에 이르는 선거인단 투표로 이뤄진다. 이기흥 현 회장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3선 도전 의지를 밝힐 전망이며, 유 전 회장과 박창범 전 대한우슈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강태선 서울시 체육회장,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이 출마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인 출마 후보자 윤곽은 다음주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체육회가 제42대 체육회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안내문을 공지하면서 이 회장 임기 만료일(내년 2월 27일) 90일 전인 오는 29일까지 후보 등록 의사표명서 혹은 사직서를 체육회에 제출하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회장도 선거에 출마하려면 29일 오후 6시까지 사직서를 내야 한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12월 24~25일이고, 등록 다음 날부터 선거일 하루 전까지 20일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이미지 확대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이미지 확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