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최민정 밀친 건 맞지만… 계획적 충돌 증거는 부족”

“심석희, 최민정 밀친 건 맞지만… 계획적 충돌 증거는 부족”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1-12-08 22:20
수정 2021-12-09 02: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빙상연맹 ‘고의 충돌’ 조사 결과 발표

“자기 방어 가능성”… 제재 사유 빠질 듯
코치·동료에게 욕설·비하한 행위는 인정
연내 징계 여부 결정… 올림픽 출전 영향

이미지 확대
심석희
심석희
대한빙상경기연맹 조사위원회는 8일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1000m 결승에서 발생한 심석희(서울시청)의 고의 충돌 의혹에 대해 “(최민정을) 민 건 맞지만 계획적 충돌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의 충돌 여부는 사실상 징계 사유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양부남 빙상경기연맹 조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 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조사위원회 2차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심석희와 대표팀 전직 코치였던 A씨가 문자메시지로 ‘브래드 버리’(계획적 충돌)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심석희의 푸싱으로 최민정(성남시청) 선수가 넘어진 걸 보면 의심이 간다”면서도 “다만 심석희가 자기 보호 차원에서 한 행동일 수도 있어 ‘브래드 버리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심석희가 최민정을 민 건 맞지만 자신의 레이스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브래드 버리란 쇼트트랙에서 승부 조작을 위한 행위를 뜻하는 은어다.

평창올림픽 당시 심석희와 A씨가 나눴던 문자메시지 중 여자 1000m 결승에서 동료 최민정을 고의로 넘어뜨리겠다는 뉘앙스의 발언이 공개되면서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로 해당 경기 마지막 바퀴에서 심석희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던 최민정과 부딪혀 넘어졌다. 최민정은 4위, 심석희는 아리아나 폰타나(이탈리아)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페널티를 받아 실격됐다. 올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로 선발된 심석희는 이러한 의혹이 불거진 이후 대표팀 명단에서 제외돼 내년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권이 걸려있는 월드컵 대회에도 출전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조사위는 코치와 동료 선수에 대한 욕설, 비하 의혹에 대해선 사실로 확인했으며, 심석희 역시 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평창올림픽 선수 라커룸 불법 도청 의혹과 2016 월드컵,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승부 조작 의혹에 대해선 증거가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고의 충돌 의혹에 대해선 정확한 의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욕설과 비하에 관한 건으로만 심석희의 징계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빙상경기연맹은 이달 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심석희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석희가 국가대표 자격 정지 2개월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내년 2월 4일 개막하는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 심석희는 징계 수준에 따라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thumbnail -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2021-12-09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