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와 사전 협의… 표준계약서 고시
앞으로 프로농구와 배구, 야구 등은 구단이 일방적으로 선수와 협의 없이 트레이드를 할 수 없다. 반드시 미리 선수에게 알려 협의해야 하며 선수가 요청하면 3일 이상의 준비기간도 줘야 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4대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5종(남녀 농구 별도)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새 시즌을 준비 중인 농구와 배구를 시작으로 시즌 중인 야구와 축구는 내년에 내부 의결 절차를 거쳐 본격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구단과 선수 사이의 균형 있는 의무를 표기한 표준계약서에서 구단은 일방적인 트레이드를 할 수 없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수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트레이드가 이뤄질 수 없다.
기존에 부정적인 어감을 줬던 ‘임의 탈퇴’는 ‘임의 해지’로 명칭을 바꾼다. 그동안 무기한 자격 박탈에 준하는 징계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선수의 자발적인 서면 신청에 따라 이뤄질 수 있고 공시 후 3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된다.
군 복무, 해외 활동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분쟁이 잦은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선 구단은 계약 기간 내 선수 활동에 한정해 권리를 갖고 계약 종료 후에는 이미 생산된 상품의 판매, 자료 보관 목적인 경우에만 선수와 협의를 거쳐 1년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21-06-04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