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녀’ 이도연, 장애인AG 2회 연속 2관왕…윤여근도 금빛 질주

‘철녀’ 이도연, 장애인AG 2회 연속 2관왕…윤여근도 금빛 질주

강경민 기자
입력 2018-10-09 14:39
수정 2018-10-09 14: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도연, 인천 대회 이어 핸드사이클 도로독주·로드레이스 모두 제패

이미지 확대
내가 이도연
내가 이도연 9일 오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와바랏 보고르 센툴 국제 서킷에서 열린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안게임 사이클 여자 로드레이스 WH 2-4 40km 경기. 한국 이도연이 달리고 있다. 2018.10.9 연합뉴스
‘철녀’ 이도연(46·전북)이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에서 2회 연속 2관왕에 올랐다.

이도연은 9일 인도네시아 자와바랏주 보고르의 센툴 국제 서키트에서 열린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안게임 핸드사이클 여자 로드레이스(스포츠등급 H2-4) 결선에서 1시간 15분 16초 713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전날 여자 도로독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이도연은 대회 2관왕에 올랐다.

2014년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이은 2회 연속 2관왕이다.

이도연은 인천 대회 때도 도로독주와 로드레이스에서 모두 금메달을 땄다.

전날 도로독주에서 은메달을 딴 왕계현(50·서울시)이 1시간 29분 50초 706으로 은메달을 땄다.

이도연은 도전을 멈추지 않는 철의 여인이다.

19세이던 1991년 건물에서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된 이도연은 장애 이후 아이들을 키우며 평범한 생활을 하다 2007년 어머니의 권유로 탁구를 시작했다.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마흔 살이던 2012년 육상 선수로 전향했고 그해 장애인 전국체전에서 창과 원반, 포환던지기에서 모두 한국기록을 갈아치우며 한국 장애인 육상의 ‘간판’으로 거듭났다.

육상에서 국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한 이도연은 2013년 핸드사이클에 도전해 2014년 5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장애인사이클 도로 월드컵 대회 개인 도로독주 15㎞ 대회에서 우승하며 세계 정상급 기량을 과시했다.

이어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패럴림픽에서는 로드레이스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의 도전은 눈밭 위로 이어졌다. 44세의 나이에 스키를 배우기 시작한 이도연은 올해 3월 평창 동계패럴림픽에 노르딕스키 국가대표로 출전, 바이애슬론과 크로스컨트리스키 7개 종목에 출전해 모두 완주에 성공했다.

여름에는 핸드사이클, 겨울에는 노르딕스키 선수로 살아가는 그는 돌아온 ‘본업’에서 아시아 최강의 면모를 한껏 뽐냈다. 패럴림픽 메달리스트인 그에게 아시아 무대는 너무 좁았다.

스타트할 때부터 매섭게 치고 나간 이도연은 이미 첫 4㎞ 구간을 7분 30초 118로 통과해 2위 왕계현에 2분 가까이 앞섰고, 16㎞ 지점까지 29분 57초 004를 기록해 왕계현을 9분여 차로 제쳤다.

이도연은 20㎞ 구간까지는 왕계현에 한 바퀴(4㎞) 이상 앞서며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갔다. 32㎞ 지점에서 이도연이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왕계현은 3바퀴를 남겨놓은 채였다.

같은 종목 남자 로드레이스(H4-5)에 출전한 윤여근(35·부여군청)은 1시간 29분 04초 918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날 도로독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윤여근도 처음 나선 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 2관왕에 올랐다.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윤여근은 우울증을 이겨내기 위해 22세 때 휠체어 농구를 시작했다가 2015년 지인 소개를 통해 핸드사이클로 전향했다. 윤여근은 현재 충남 부여군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윤여근은 12㎞ 지점까지 2위와의 격차를 2분 넘게 벌리며 여유 있게 레이스를 펼쳤고, 28㎞ 지점에서는 2위에 한 바퀴까지 앞서 금메달을 예감케 한 끝에 정상을 차지했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 요금 현실화’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발의한 ‘서울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행정 내부 지침인 ‘서울새활용플라자 사무편람’에 따라 부과해 오던 주차장 이용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위탁 시설의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함에 따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 및 부과 기준에 맞춰 조례 개정을 단행했다. 새활용 복합 문화 공간인 서울새활용플라자는 78면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24시간 동안 운영해 왔으나, 이용료 산정과 감면을 뒷받침할 조례상 근거가 미비해 행정의 법적 타당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마련된 개정안은 제13조를 신설하여 주차요금 부과와 감면의 기준을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행정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로 세웠다. 또한 방문객의 이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만 6000원에 달하던 1일 주차요금을 서울시
thumbnail - 이의안 서울시의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 요금 현실화’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