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박태환 올림픽 출전 가능”
CAS, 朴 참가 자격 있다고 판결법원 결정 일치… 체육회 ‘불가’ 철회
이날 CAS의 결정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체육회 쪽은 ‘금지약물 관련자는 징계가 끝난 뒤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이유로 박태환의 올림픽행을 막았지만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CAS는 2011년 10월 도핑으로 6개월 이상 자격 정지를 받은 선수는 징계 만료 후 다음 올림픽에 나가지 못한다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규정이 이중 처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CAS 결정문 들어 보이는 박태환 측 변호사
박태환의 법률대리인 임성우 변호사가 8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결정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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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실시한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 FINA로부터 지난해 3월 2일까지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던 박태환은 한 달 뒤 대표선발전 네 종목에서 올림픽 출전 기준기록을 충족시켰다. 하지만 대한체육회가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근거로 발목을 잡는 바람에 지난 1년여 올림픽 준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결과만 낳았다.
박태환의 아버지 박인호씨는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상처받고 대립했던 불행한 일들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며 “체육회에서도 해당 규정을 개정해 다시는 이런 선수가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법률대리인인 임성우 변호사는 “만시지탄이 없지 않지만 대한체육회가 CAS의 잠정 처분을 수용한 것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남은 기간에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훈련해 올림픽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2004년 아테네 대회부터 올림픽 4회 연속 진출을 확정 지은 박태환은 리우올림픽에서 명예회복을 벼르고 있다. 자유형 100m·200m·400m·1500m 네 종목의 출전권을 확보한 박태환은 주종목인 자유형 400m에서 메달을 노리고 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2012년 런던올림픽 은메달을 수확했던 종목이지만 기량이 예전만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체육회가 그 원인의 일단을 제공했음은 부인하기 어렵게 됐다. 누군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에서 올림픽 준비에 몰두해 왔던 박태환은 오는 14일 귀국한 뒤 17일 미국 올랜도로 떠나 시차 적응 등 최종 마무리 담금질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6-07-0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