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PK지역서 고의 반칙 아니면 퇴장 안당한다

축구 PK지역서 고의 반칙 아니면 퇴장 안당한다

입력 2016-04-15 16:01
수정 2016-04-15 16: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시작 때 첫 공 터치 어느 방향도 가능

2017-2018 축구 시즌부터 페널티박스 안에서 일어나는 반칙에 대한 처벌이 완화된다.

전 세계 축구 규칙을 제·개정하는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14일(현지시간) 내년 시즌부터 적용할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페널티박스 안에서 반칙이 일어났을 경우 고의가 아니라면 ‘레드카드’ 대신 ‘옐로카드’를 주도록 처벌 규정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PK지역 내에서 완벽한 득점 기회를 반칙으로 막으면 고의 여부에 상관없이 3가지 벌칙이 주어졌다.

상대 팀에 페널티킥이 주어지는 것은 물론, 반칙을 한 선수는 퇴장당하고, 그 선수는 다음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바뀐 규정은 고의가 아닌 ‘우연한’ 파울에 대해서는 페널티킥은 종전과 같이 허용하되 퇴장 대신 경고를 주도록 했다.

이는 PK지역 내 반칙의 고의 여부에 따라 처벌 역시 차별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상대 선수를 밀거나 잡아당기거나 하면 종전과 같이 처벌을 받는다.

평의회는 또 경기 시작 때 하프라인에서 처음 터치하는 공의 방향에 대한 규정을 풀었다. 지금은 반드시 우선 공을 앞으로 차야 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차더라도 상관이 없게 된다.

심판의 권한은 강화돼 심판은 경기 중은 물론, 경기 시작 전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선수 등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IFAB는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 등 영연방 축구협회 대표 4명과 국제축구연맹(FIFA) 대표 4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송건우 서울시의원, 양천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7억원 확보… “예결위서 지역 교육예산 꼼꼼히 챙겼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건우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양천구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약 7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갈산초등학교, 서정초등학교 및 서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서초등학교, 목일중학교, 목동고등학교의 교육, 안전, 편의시설 개선에 투입된다. 학교별 주요 사업은 ▲신서초등학교 배수시설 개선 및 전자칠판 설치 등 2억 8000만원 ▲목일중학교 체육관시설 개선 등 2억 2000만원 ▲서정초등학교 관리실 및 서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행로시설 개선 7000만원 ▲목동고등학교 특별교실 환경개선 7000만원 ▲갈산초등학교 오배수관 및 화변기 교체 5000만원 등 총 13개 사업으로, 약 7억원 규모다. 이번 예산에는 대규모 시설 개선뿐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매일 접하는 불편과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고루 포함됐다. 배수시설과 난간 등 안전시설 개선부터 전자칠판 설치, 학생용 보관시설, 체육관 및 교실 음향시설 개선까지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반영됐다. 송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양천구 지역 내 학
thumbnail - 송건우 서울시의원, 양천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7억원 확보… “예결위서 지역 교육예산 꼼꼼히 챙겼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