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PK지역서 고의 반칙 아니면 퇴장 안당한다

축구 PK지역서 고의 반칙 아니면 퇴장 안당한다

입력 2016-04-15 16:01
수정 2016-04-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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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작 때 첫 공 터치 어느 방향도 가능

2017-2018 축구 시즌부터 페널티박스 안에서 일어나는 반칙에 대한 처벌이 완화된다.

전 세계 축구 규칙을 제·개정하는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14일(현지시간) 내년 시즌부터 적용할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페널티박스 안에서 반칙이 일어났을 경우 고의가 아니라면 ‘레드카드’ 대신 ‘옐로카드’를 주도록 처벌 규정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PK지역 내에서 완벽한 득점 기회를 반칙으로 막으면 고의 여부에 상관없이 3가지 벌칙이 주어졌다.

상대 팀에 페널티킥이 주어지는 것은 물론, 반칙을 한 선수는 퇴장당하고, 그 선수는 다음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바뀐 규정은 고의가 아닌 ‘우연한’ 파울에 대해서는 페널티킥은 종전과 같이 허용하되 퇴장 대신 경고를 주도록 했다.

이는 PK지역 내 반칙의 고의 여부에 따라 처벌 역시 차별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상대 선수를 밀거나 잡아당기거나 하면 종전과 같이 처벌을 받는다.

평의회는 또 경기 시작 때 하프라인에서 처음 터치하는 공의 방향에 대한 규정을 풀었다. 지금은 반드시 우선 공을 앞으로 차야 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차더라도 상관이 없게 된다.

심판의 권한은 강화돼 심판은 경기 중은 물론, 경기 시작 전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선수 등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IFAB는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 등 영연방 축구협회 대표 4명과 국제축구연맹(FIFA) 대표 4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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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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