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키스타디움과 시티필드에서도 씹는 담배 금지

양키스타디움과 시티필드에서도 씹는 담배 금지

임병선 기자
입력 2016-04-07 09:45
수정 2016-04-07 09: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뉴욕시도 티켓을 발행하는 모든 스포츠 경기장에서 금연은 물론, 씹는 담배를 이용하는 행위마저 금지했다. 사진은 지난달 말 보스턴의 담배 금지 포스터.ESPN 홈페이지
뉴욕시도 티켓을 발행하는 모든 스포츠 경기장에서 금연은 물론, 씹는 담배를 이용하는 행위마저 금지했다. 사진은 지난달 말 보스턴의 담배 금지 포스터.ESPN 홈페이지
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프로야구(MLB) 뉴욕 양키스와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맞붙은 양키 스타디움은 평소와 조금 달라 보였다.

 메이저리그 감독과 선수들이 긴장을 풀기 위해 씹던 담배도 이날부터 먹지 못하게 뉴욕시에서 막았기 때문이다. 물론 뉴욕 메츠의 홈 구장인 시티 필드 안의 모든 이들에게도 씹는 담배 금지령은 적용되고 티켓을 발행하는 모든 스포츠 경기장과 레크레이션 장소에서도 유효하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 시장은 양키스 경기가 열리기 3시간 전인 오후 5시가 조금 안 돼 1794년 담배에 처음으로 연방 소비세를 제안했던 알렉산더 해밀턴의 초상 아래에서 즉각 발효되는 금지 법안에 서명했다. 드 블라시오 시장은 “우리는 젊은이들이 씹는 담배를 먹는 것이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MLB의 한 간부는 만약 선수들이 새로운 담배 금지령을 어기면 “야구에 선입견을 심어주고 유해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시의 이런 조처는 샌프란시스코, 보스턴과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네 번째지만 앞선 세 도시들에서는 아직 연고지 팀들이 홈 경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이 실행되지 않았다. 시카고 시의회는 시즌 중반에 비슷한 금지령을 발효할 예정이며 캘리포니아주는 내년에 금지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이면 30개 메이저리그 구단과 구장 중 10곳 정도에서 씹는 담배가 사라질 전망이다. 워싱턴과 토론토 시의원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어림짐작으로 현역 MLB 선수의 30% 정도가 씹는 담배를 애용하고 있으며 MLB 선수노조는 리그 차원의 씹는 담배 금지에 저항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집단거래합의를 놓고 구단주들과 협상하는 자리에 또다른 논란 거리를 던질 것으로 보고 있다.

 누구도 이 금지령을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명확한 설명을 못하는 가운데 메이저리그와 선수노조 관계자들은 사법당국이 위반자를 찾겠다며 클럽하우스를 수색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금지령의 로비에 앞장선 시민단체 ´담배 없는 아이들을 위한 캠페인’의 매트 마이어스는 선수들과 다른 이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뉴욕시의회 산하 건강위원회의 코릴 존슨은 세상을 떠난 토니 그윈과 올스타 출신 투수인 커트 실링이 씹는 담배를 애용해 설암을 앓아 그 위험을 단적으로 증명한 사례라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