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페널티킥·출전정지 축구 ‘삼중 제재’ 폐지

퇴장·페널티킥·출전정지 축구 ‘삼중 제재’ 폐지

임병선 기자
입력 2015-03-02 00:26
수정 2015-03-02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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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널티지역에서 상대의 명백한 득점 기회를 반칙으로 저지하는 경우 페널티킥은 물론, 퇴장, 출전 정지 등 삼중의 징계가 내려져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1일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앞으로는 페널티지역에서 같은 일이 벌어져도 경기 출전 정지 징계는 매기지 않기로 했다. IFAB는 득점 기회를 헌납하고 퇴장으로 수적 열세에 몰리는 데다 레드카드에 따라 자동 출전까지 당하는 게 가혹하다는 지적에 동의하며 바뀐 규칙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제축구연맹(FIFA)에 지시했다.

IFAB는 축구의 경기 규칙을 개정하는 기구로 FIFA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스 등 4개 종가 축구협회가 회원으로서 의사 결정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유럽축구연맹(UEFA)은 레드카드 대신 옐로카드를 주는 식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게 더 낫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IFAB는 또 네덜란드축구협회가 올해 시험 가동하겠다고 제안한 비디오 판독을 실제 대회에는 적용하기에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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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2015-03-0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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