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복표 레저세 부과 땐 유소년 사업 치명타”

“체육복표 레저세 부과 땐 유소년 사업 치명타”

입력 2014-09-04 00:00
업데이트 2014-09-04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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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예산 전체의 0.05% 불과한데…” KBO·축구연맹 등 프로단체들 반발

프로스포츠단체들도 레저세 부과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야구위원회(KBO) 등 프로스포츠단체들은 3일 체육진흥투표권(체육복표·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KBO 외에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농구연맹(KBL),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한국배구연맹(KOVO),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등 프로스포츠 주관 단체와 대한축구협회(KFA)가 함께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레저세가 부과되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운영해 오던 모든 사업은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면서 “특히 유망주를 발굴·육성하는 유소년 사업은 치명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체육진흥투표권을 통한 단체지원금은 해당 종목의 인프라 구축과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투표권 수익 창출이라는 선순환적 구조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우리나라가 체육에 쓰는 돈은 국가 총예산의 0.05% 안팎으로 독일, 영국 등 유럽 선진국의 1%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그럼에도 각종 국제대회에서 국가 위상을 드높이며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줬다”며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식의 레저세 신설 철회를 촉구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복지사업 등으로 세수가 줄어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체육복표사업과 카지노 매출액에 레저세 10%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대한체육회와 56개 경기단체연합회, 국민생활체육회와 17개 시·도생활체육회 등도 레저세 도입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김민수 선임기자 kimms@seoul.co.kr
2014-09-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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