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김승현 봐주기?

KBL, 김승현 봐주기?

입력 2009-07-30 00:00
수정 2009-07-30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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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계약’ 징계… 18경기 출전정지

“이면계약은 있었다. 그러나 2008년 6월 이전의 문제는 불문에 부친다.” 프로농구 오리온스 구단과 김승현(31)에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 김승현에겐 18경기 출장정지와 1000만원의 제재금이, 오리온스에는 30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둘 사이에 맺은 이면계약의 효력은 정지됐다. KBL은 29일 서울 논현동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부정계약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

오리온스와 김승현은 연봉협상 마감일인 6월30일까지 합의하지 못해 KBL에 연봉조정 신청을 냈고, 이 과정에서 김승현이 ‘이면계약서’로 추정되는 별도의 문건을 제출해 파장을 일으켰다. 김승현은 지난 13일 돌연 KBL의 조정안(연봉 6억원)에 따르겠다며 이면계약 사실을 부인했다.

KBL 재정위원회는 “김승현이 제출한 문건의 핵심은 ‘구단은 선수에게 매년 10억 5000만원씩 5년간 총 52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선수는 신의를 다하여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현이 2006년 5월 오리온스 전 단장과 맺은 별도의 계약서인 것.

김인양 KBL 사무처장은 “부정계약 존재를 확인했지만 (2007년 이사회 결의에 의해) 2008년 6월까지 부당거래를 정리하면 이전 문제를 눈 감아주기로 한 약속을 존중했다.”면서 “오리온스와 김승현은 2008년 7월 이후로 이면계약에 따른 돈이 오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승현이 2008년 7월부터 지금까지 공식 등록연봉(5억 5000만원)에 해당하는 급여만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김인양 사무처장은 “2008년 상반기에 급여를 몰아준 것 같다.”고 밝혔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결국 KBL은 오리온스와 김승현이 상벌규정 5조1항인 ‘지정된 연봉 및 보수 이외의 금전 및 대가 요구 또는 지급수령’을 어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신 13조5항의 ‘국내선수의 부정한 이면계약에 의한 물의 야기’를 들어 구단과 개인의 최대 제재금(각 3000만원, 1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13일 KBL의 수장 전육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이면계약 문제를 추궁해 엄중처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선수 영구제명이나 구단의 내년 신인드래프트 박탈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하면 ‘구단 봐주기’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
2009-07-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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