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남녀간 축구는 율법 위반”

이란 “남녀간 축구는 율법 위반”

입력 2009-01-28 00:00
수정 2009-01-2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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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주선 코칭스태프 중징계

이란에서 남녀 축구팀 간의 경기를 주선한 코칭스태프가 중징계 당했다.

이란의 명문 에스테그랄은 최근 상벌위원회를 열어 남녀 축구 경기를 주선한 코칭스태프 3명을 중징계했다고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27일 밝혔다. 에스테그랄은 “지난 20일 이란 마르쿱카경기장에서 열린 클럽 산하 유소년팀과 여학생팀 간의 경기는 아무런 관계 없는 남녀의 신체접촉을 금지하고 있는 이슬람 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구단은 경기 주선자인 유소년팀 기술코치에 자격정지 1년과 5000달러(680만원)의 벌금을, 여학생팀 감독에게는 자격정지 1년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유소년팀 감독은 자격정지 6개월과 함께 벌금 2000달러(270만원)를 내도록 했다. 이들은 처음 조사를 받는 동안 남녀간의 축구경기는 열리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상벌위원회가 유소년팀의 7-0 대승으로 끝난 이날 경기의 휴대전화 녹화 영상을 확보, 결국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이슬람 국가인 이란에서 남녀팀 간의 경기는 유례가 없다. 축구 평론가 캄란 하티비는 AP통신을 통해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는 물론이고, 혁명 이전에도 남녀간 축구 경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에서는 원칙적으로 남성 축구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에 여성의 입장은 허용되지 않으며, 여성 출전 경기장에도 남성 관중은 들어가지 못한다.

두바이(아랍에미리트연합) 연합뉴스
2009-01-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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