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어가기˙˙˙] 이치로, 초상권 침해 광고사 제소

[쉬어가기˙˙˙] 이치로, 초상권 침해 광고사 제소

입력 2005-09-30 00:00
수정 2005-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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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격 천재’ 스즈키 이치로(시애틀 매리너스)가 자신의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한 책임을 물어 타이완의 한 광고회사를 고소.‘촹신’이라는 이름의 이 회사는 이치로의 사진을 버스와 백화점, 잡지 등에 무단으로 실은 혐의. 촹신사는 곧바로 이치로의 광고물을 철거한 뒤 “절대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의 초상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이 회사는 미국의 유령업체를 통해 이치로의 이미지 사용권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5-09-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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