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교육부 부서이름 반발

체육계, 교육부 부서이름 반발

입력 2005-01-22 00:00
수정 2005-01-2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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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될 체육 전담 부서의 명칭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한국체육학회 등 체육단체들은 21일 공동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체육 전담부서 명칭이 ‘학교건강정책과’로 결정돼 ‘체육’이라는 표현이 삭제됐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이들 체육단체는 “엄연히 교과 영역의 한 부분인 ‘체육’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교육적 행위보다는 보호적이고 수동적이며 복지적 목적이 두드러지는 ‘건강’이나 ‘보건’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려는 것은 교육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자기 모순적인 치명적 실수”라고 지적했다.

체육단체들은 이와 관련, 오는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체육 전담부서의 명칭을 ‘학교체육정책과’로 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 뒤 교육부를 찾아가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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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기자 kimms@seoul.co.kr

2005-0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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