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서울팀 탄생 `눈앞’

프로축구 서울팀 탄생 `눈앞’

입력 2004-02-07 00:00
수정 2004-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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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서울 연고팀이 다시 생기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6일 이사회를 열고 당초의 선 창단,후 이전의 입장을 버리고 선 이전안을 통과시켰다.서울은 지난 1996년 안양(당시 LG) 성남(당시 일화) 부천(당시 유공)이 연고지를 옮긴 이후 지금까지 ‘무주공산’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서울 연고팀 탄생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 건립 분담금을 놓고 협회와 이전을 원하는 구단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당초엔 건립분담금 250억원 가운데 서울시가 100억원을 탕감해줬고,대한축구협회가 100억원을 냈기 때문에 서울 연고구단은 50억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전 문제가 불거지자 협회는 “협회가 낸 100억원은 서울로 입성하는 팀이 내야 할 것을 대납해 준 것”이라면서 이전팀에 15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미 서울시에 이전 의향서를 제출한 안양은 난감해 하는 모습이다.안양 구단은 “100억원을 추가 부담할 수는 없다.”면서 “리그 불참이나 팀 해체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전팀 선정도 문제다.현재 안양만이 이전 의향서를 냈지만 부산도 합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따라서 이전을 원하는 팀이 복수일 경우 누가,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느냐도 쟁점이다.서울시는 전적으로 구단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런 주장을 연맹이 흔쾌히 받아들여 줄지는 미지수다.연고구단을 지정하는 것은 연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맞설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서울 연고시대가 열렸지만 분담금과 연고지 선정 주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서울 연고팀 탄생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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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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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석기자 pjs@˝
2004-02-07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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