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 ‘구조적 부패’

항운노조 ‘구조적 부패’

박경호 기자
입력 2005-06-21 00:00
수정 2005-06-2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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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관련 금품수수, 행사관련 리베이트, 법인카드 유용, 공금 횡령. 검찰이 들춰낸 항운노조의 행태는 ‘비리의 종합세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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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재진)는 20일 올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6개 검찰청에서 항운노조 비리를 수사해 모두 80명을 입건, 최대 노조인 부산항운노조의 전ㆍ현직 위원장 3명을 비롯해 모두 4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35명은 구속기소,14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취업희망자들의 간절한 바람이 이들에겐 확실한 ‘돈줄’이었다. 부산항운노조 박모 위원장, 인천항운노조 최모 조직부장 등 45명은 노조의 채용, 전환배치, 승진 등과 관련해 20억 6400만원의 금품을 챙겼다. 부산항운노조 오모 전 위원장 등 57명은 노조건물 신축비, 안전장구 수리·구입비, 노사 공동관리의 산업안전기금 등에서 14억 3600만원의 공금을 빼돌렸다.

경북항운노조 김모 위원장 등 6명은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간부차량 유지비로 전용하는 등 2억 9300여만원을 멋대로 썼다. 노조에서 발주한 공사의 수주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도 8명, 금액으로는 1억 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하역업체 직원들이 항운노조와 결탁해 노조원의 노임을 올려주거나 조합가입 희망자로부터 가입 알선을 미끼로 금품을 받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 항운노조의 비리는 구조적인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항운노조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3년마다 허가를 받아 관할지역별로 근로자를 공급하는 권한과 함께 노조에 가입된 자만 채용될 수 있는 클로즈드숍 구조를 갖고 있다. 아울러 위원장 중심의 독선적 조직구조와 노조 내부의 파벌주의, 사조직화가 심화되면서 간부들의 전횡과 부정부패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권재진 대검 공안부장은 “항운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조도 비리 단서가 포착되면 노조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6-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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