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항아리에서 순금 310돈 훔친 도둑…징역 1년 실형

빈집 항아리에서 순금 310돈 훔친 도둑…징역 1년 실형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5-02-21 11:00
수정 2025-02-2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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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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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이 오르는 시기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1억원이 넘는 순금을 훔친 6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밤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해 방안 항아리 속에 보관돼 있던 순금 310돈(시가 약 1억 30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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