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확정

‘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확정

이종익 기자
입력 2024-10-08 18:10
수정 2024-10-0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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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벌금 1500만원 ‘시장직 상실’
이명수·오세현 등 재보궐 출마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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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으로 인한 공석을 채울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열린다. 박 시장은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했으나 대전고법은 이전과 똑같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그동안 추진된 정책의 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박 시장이 대대적으로 개편한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와 새로 만든 ‘이순신 순국제전’의 차질이 우려된다. 트라이포트 아산항 개발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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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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