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누명 33년… 故 윤동일씨 재심 결정

‘이춘재 연쇄살인’ 누명 33년… 故 윤동일씨 재심 결정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7-10 18:00
수정 2024-07-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작된 강제추행치상 혐의 옥살이
법원 “당시 가혹행위로 허위 진술”

이미지 확대
경기 화성시 일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중 9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가혹행위를 당한 후 암에 걸려 사망한 고 윤동일씨에 대한 재심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차진석)는 지난 1일 윤씨의 친형인 윤동기씨가 청구한 윤씨의 강제추행치상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씨의 강제추행치상 재심 재판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을 받은 지 33년 만이다.

윤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그해 4월 23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모두 기각돼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윤씨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 그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었다.

다행히 9차 사건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된 정액과 윤씨의 혈액 감정 결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오면서 살인 혐의를 벗었으나 당시 수사기관이 조작된 별도 사건인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윤씨를 기소했다는 게 윤씨 측의 입장이다.

윤씨는 이 사건으로 수개월간 옥살이를 해야 했으며 집행유예 선고로 출소한 이후 암 판정을 받았다. 투병 생활을 하던 그는 결국 1997년 사망했다.

수원지법은 “윤씨는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며 허위로 진술서 내지 자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음이 증명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재심 결정 이유를 밝혔다.
2024-07-1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