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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징역 2년 실형

‘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징역 2년 실형

이주원 기자
입력 2021-07-09 11:12
업데이트 2021-07-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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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부인하며 반성 안 해”
황씨 측 “지인들 주장일 뿐 증거 없어”
마약 검사 방해하려 제모·염색도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씨. 연합뉴스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씨. 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물건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하나(33)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절도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만원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3일 황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마약 관리법을 위반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동종 범죄와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황하나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황하나 사진은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황하나(33)씨가 지난 1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당시 서울 용산경찰서는 황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1.1.7 연합뉴스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에도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에르메스 벨트, 루이비통 신발 등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기소 당시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앞서 그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31)씨가 2019년 11월 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31)씨가 2019년 11월 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황씨 측은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해왔다. 황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사기관이 지인들의 자백 진술 등에만 근거해 기소했으며 범죄 장소에 피고인이 실제 있었다고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황씨 등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내용이 담긴 황씨 남편 오씨의 유서와 주사기에서 검출된 황씨의 DNA, 혈흔 등을 근거로 마약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황씨가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하루 전날 왁싱 샵에서 전신을 제모하고 모발을 염색한 것은 마약 반응 검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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