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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산 빼돌린 채무자 상대 소송은 5년 안에 해야”

대법 “재산 빼돌린 채무자 상대 소송은 5년 안에 해야”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7-02 09:58
업데이트 2021-07-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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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상속 부동산을 어머니에게 준 자녀
대부업체는 카드빚 2500만원 회수 불가능

빚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 행위’를 취소하려면 재산을 빼돌린 행위가 이뤄진 날부터 5년 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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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산 빼돌린 채무자 상대 소송은 5년 안에 해야”. 아이클릭아트 제공
대법 “재산 빼돌린 채무자 상대 소송은 5년 안에 해야”. 아이클릭아트 제공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A 대부회사가 B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B씨는 2011년 8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아버지 재산의 일부를 분할 상속받았다. 하지만 B씨 가족은 아버지 사망 당일 재산을 어머니가 모두 상속받는다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다. 결국 아버지가 보유한 부동산은 2013년 6월 어머니 이름으로 등기를 마쳤고 B씨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았다.

당시 B씨는 약 2500만원의 신용카드 빚이 있었지만, B씨가 상속을 포기하면서 A사는 B씨로부터 빚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A사는 2018년 3월 B씨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일부러 상속재산을 빼돌렸다며 B씨의 어머니 상대로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B씨 가족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부동산 등기가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B씨 어머니 이름으로 등기한 부동산에서 애초 B씨에게 상속됐던 비율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사 소송이 법이 정한 기한 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은 민법에 따라 빚을 빼돌리는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 내야 한다. 그러나 A사는 B씨 가족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후 6년 7개월 만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부친이 사망한 날이 아닌 다른 날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며 “소송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난 뒤 제기돼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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