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단독] 영아 유기치사 선고 앞두고 잠적한 친부, 불출석 1년 6개월 만에 자수… 재판 재개

[단독] 영아 유기치사 선고 앞두고 잠적한 친부, 불출석 1년 6개월 만에 자수… 재판 재개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6-03 18:00
업데이트 2021-06-04 06: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신생아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잠적했던 친부가 1년 6개월 만에 붙잡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김모(44)씨와 친모 조모(42)씨의 공판을 오는 15일 재개한다.

이 사건은 친모 조씨가 아이가 사망한 지 햇수로 7년 만인 2017년 3월 경찰에 자수하면서 알려졌다. 김씨와 조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2010년 10월 출산한 아이를 출생신고하지 않고 필수 예방주사도 맞히지 않아 생후 두 달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019년 1월 기소됐다. 아버지 김씨는 같은 해 10월 공판에서 검찰이 자신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자 그해 11월 열린 선고공판에 나오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경찰에 스스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지명수배자라고 밝혔다. 김씨를 검거한 경찰은 그를 수배관서인 서울남부지검에 넘겼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06-04 1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