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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심서 한인섭 증인신청 했지만 재판부 ‘기각’

정경심 2심서 한인섭 증인신청 했지만 재판부 ‘기각’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5-24 17:16
업데이트 2021-05-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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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장, 1심서 출석해 증언거부
정 “조국 권한 여부 확인 필요”
檢 “무용한 절차에 소송 지연”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연합뉴스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연합뉴스
정경심(59)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 재판에서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끝내 증언을 거부했던 한인섭(62)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 등)는 24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공판에서 정 교수 측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활동과 관련해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에게 인턴십 관련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한 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날 “무용한 절차인데다 소송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판부에 ‘기각’을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에서) 조 전 장관과 딸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활동과 조 전 장관은 서로 무관하다고 진술했었다”면서 “이를 번복해 조국에게 조민의 활동을 평가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한 원장의 증언을 통해 입증하겠다고 하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또한 이런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 교수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 원장은)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증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대에 보내는 사실조회 신청서는 채택하기로 했다.

앞서 정 교수의 1심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한 교수는 “검찰이 나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방치하고 있고, 진술이 검찰의 수사자료로 사용될 수 있어 증언할 수 없다”며 40여분 만에 법정을 떠났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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