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원장, 1심서 출석해 증언거부
정 “조국 권한 여부 확인 필요”
檢 “무용한 절차에 소송 지연”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 등)는 24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공판에서 정 교수 측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활동과 관련해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에게 인턴십 관련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한 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날 “무용한 절차인데다 소송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판부에 ‘기각’을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에서) 조 전 장관과 딸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활동과 조 전 장관은 서로 무관하다고 진술했었다”면서 “이를 번복해 조국에게 조민의 활동을 평가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한 원장의 증언을 통해 입증하겠다고 하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또한 이런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 교수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 원장은)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증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대에 보내는 사실조회 신청서는 채택하기로 했다.
앞서 정 교수의 1심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한 교수는 “검찰이 나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방치하고 있고, 진술이 검찰의 수사자료로 사용될 수 있어 증언할 수 없다”며 40여분 만에 법정을 떠났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