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달라”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달라”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2-19 01:24
수정 2021-02-19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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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소성욱씨, 건보 상대 소송 제기

8개월간 피부양자 등록했다가 취소돼
건보 “실수로 등록, 이성 배우자만 가능”
변호인 “동성이란 이유로 취소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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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부부인 소성욱(왼쪽)·김용민씨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씨의 배우자인 소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동성 부부인 소성욱(왼쪽)·김용민씨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씨의 배우자인 소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성소수자 부부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용민(31)·소성욱(30)씨 부부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법률대리인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와 같은 동성 부부의 삶도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소송으로 권리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2017년부터 함께 생활한 김씨와 소씨는 2019년 5월 결혼했다. 소씨는 “우리는 부부이고 가족이다. 함께 장을 보고, 반찬을 함께 만들고, 밥을 같이 먹는다. 남들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고, 김씨는 “피부양자 등록은 부부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중 하나”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배우자가 생계를 책임지면 다른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와 부모, 조부모 등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인 김씨는 공단으로부터 지난해 2월 11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지역가입자였던 소씨는 같은 달 26일 김씨의 배우자 자격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그런데 이 일이 지난해 10월 말 언론에 보도된 직후 공단은 김씨에게 연락해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다’며 소씨의 피부양자 등록을 취소했다. 이후에는 지난 8개월 동안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은 소씨에게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처분을 했다.

공단 관계자는 “현행 법체계가 동성 간 혼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양자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 배우자도 ‘이성’ 배우자를 가리킨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률대리인단 단장을 맡은 조숙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우리 법원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일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보호를 인정하고 있다”며 “단지 동성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한 것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0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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