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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개혁 마지막 단추” vs “통제 없는 기형적 구조”

“檢 개혁 마지막 단추” vs “통제 없는 기형적 구조”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2-16 20:06
업데이트 2021-02-17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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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구성도 안 끝났는데… 與 ‘중수청’ 설치 법안 시동

민주당, 이달 중 법안 발의 로드맵 설정
6대 범죄 전담, 검찰은 공소 유지 담당
법조계 “급진적 도입 땐 중립성 논란”

野 반발, 공수처 검사 인사위 추천 지연

여권이 검찰의 1차적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커다란 변혁을 가져온 제도들이 안착하기 전에 또다시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든다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 중수청 설치 법안을 발의하고 올해 상반기에 처리하겠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올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1차적 수사권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에 한정됐다. 중수청이 들어서면 6대 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공소유지 기능만을 담당하게 된다.

앞서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런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지난 8일 발의했다. 이에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의 박주민 의원은 15일 “검찰의 2차적 보완 수사 중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추가 제한하는 법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여권은 중수청 구상을 두고 중요 권력기관의 상호 견제가 이뤄지는 ‘사법개혁의 본질’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중수청 설치에 거듭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6대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를 만들게 되면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지게 된다”며 “향후 100년을 갈 수사구조 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명분도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시민사회계에서도 중수청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등의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도 하기 전”이라면서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수청의 급진적 도입은 상당한 수사 공백과 정치 중립성 논란 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들에게 충실히 의견을 듣는 등 신중한 논의와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중수청은 경찰 조직이면서 무제한 수사를 하지만 검사의 사법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며 ‘전 세계 유일한 기형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륙법계 국가처럼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사법경찰에 대한 강력한 수사지휘 통제 장치를 갖거나 영미법계처럼 수사기관을 여러 개로 나누고 인사권을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시켜 경찰권 남용을 막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공수처 검사 추천을 담당할 인사위원 명단 추천을 미루면서 4월로 예상되던 공수처 조직 구성과 1호 수사 개시 시점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까지 인사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명하지 않으면 공수처 인사위원도 추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조만간 국민의힘에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을 재차 요청할 예정이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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