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는 공익” “진실도 사생활 보호”

“표현의 자유는 공익” “진실도 사생활 보호”

김헌주 기자
김헌주,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9-10 22:06
업데이트 2020-09-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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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헌재 공개변론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면 범죄 안 돼”
“통신 발달로 회복 불가능한 점 고려”
영국·미국 등 해외도 非범죄화 추세
헌재 공개변론
헌재 공개변론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A씨가 “형법 307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진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죄가 돼서는 안 된다.”(청구인 측)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법무부 장관 측)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적시한 형법 307조 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인지 여부를 두고 10일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2년 전 미투(나도 피해자다) 운동 초창기부터 최근 ‘디지털교도소’ 문제까지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이슈다.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라는 상반된 논리가 정면충돌하는 상황에서 헌재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2017년 10월 A씨는 “형법 307조 1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해 8월 A씨는 자신의 반려견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실명 위기에 놓이자 수의사의 잘못된 진료 행위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리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사실을 적시해도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형법 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A씨 측은 “진실을 말할 자유가 있다”면서 “사람이 사실을 적시했다는 행위를 형벌이 부과되는 범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A씨 측 참고인인 김재중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해 해당 사람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는 게 민주적인 사회”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때문에) 형사처벌이 두려워 문제 제기를 못 하는 건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 장관 측은 “(표현의 자유 못지않게) 개인의 인격권 역시 헌법상 보호돼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라면서 “통신과 SNS가 발달한 현대사회에선 사실을 적시한 말이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나중에 회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맞섰다. 법무부 장관 측 참고인인 홍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억울한 상황에 맞닥뜨린 사람은 (사실을) 폭로하는 것보다는 여러 법적 시스템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서 “억울한 사정을 폭로하고 대상자를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망신 주는 길을 열어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는 추세다. 영국은 2010년 명예훼손죄를 폐지했고, 미국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해결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9-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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