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히든카드 ‘수사심의위’ 영장 발부땐 소집 안 될 듯

李 히든카드 ‘수사심의위’ 영장 발부땐 소집 안 될 듯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6-04 23:02
수정 2020-06-05 04: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주 중 검찰시민위 열어 논의… 李 부회장 측 전략 수정 불가피

이미지 확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민간 전문가들이 판단해 달라”며 제출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는 이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히든카드’였다. 검찰 기소가 임박하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간을 벌고, 유리한 여론전도 펼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이 부회장 측의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일정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무관하게 예정대로 진행된다. 검찰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이 부회장 측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부의심의위원회 구성 등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다음주 중 수사심의위 소집을 위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15명 위원 중 과반 찬성으로 부의가 결정되면 이 부회장이 바라는 대로 수사심의위가 열린다. 수사심의위는 민간 법률 전문가 집단 250명 중 15명을 무작위로 뽑아 이 부회장 관련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관건은 결국 법원의 판단이다. 수사심의위 전 단계인 시민위 개최 열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8일 이 부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먼저 열리면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법원이 이 부회장 범죄 혐의를 ‘구속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만큼 시민위원회에서도 수사심의위 개회를 결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적법한 범위 내의 경영적 판단’이라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이 시민위원회에서 더 힘을 얻을 전망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0-06-0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