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케이블 예능 프로그램 촬영 중 배우 신세경과 에이핑크 윤보미의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파문을 일으켰던 장비업체 직원 김모(30)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카메라 장비 담당 직원이던 김씨는 케이블 방송사 프로그램 촬영 중 연예인의 숙소에 들어가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를 갖다 둔 혐의를 받고 있다. 신세경이 카메라를 직접 발견했고 방송사 측이 경찰에 김씨를 신고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카메라 장비 담당 직원이던 김씨는 케이블 방송사 프로그램 촬영 중 연예인의 숙소에 들어가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를 갖다 둔 혐의를 받고 있다. 신세경이 카메라를 직접 발견했고 방송사 측이 경찰에 김씨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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