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위의 檢… 임시조직 상설화, 수당 중복지급

法 위의 檢… 임시조직 상설화, 수당 중복지급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8-11-29 22:32
업데이트 2018-11-30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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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상 첫 검찰 직접 감사

대검, 3개 조직 존속기간 넘겨 운영
국외 파견 6명에 2180만원 더 지원
업무추진비 증빙 없이 현금 지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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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대검찰청
대검찰청이 최대 존속 기간이 5년인 임시조직을 상설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파견 검사에게 수당을 중복 지급했으며, 업무추진비에 대한 증빙서류도 챙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2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한 ‘대검찰청·인천지검·부천지청 기관 운영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그동안 법무부 기관운영 감사나 특정 분야 감사 과정에서 부분 점검만을 하다가 지난 6월 최초로 검찰청에 대한 직접 감사를 벌였다.

대검찰청은 규정을 무시하고 임시조직을 사실상 상설 조직처럼 운영했다.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 관리지침’에 따르면 임시조직은 정원 내에서 운영하며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정원이 560명인 대검찰청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추가로 160명 이상의 인원을 파견받아 8개의 임시조직을 운영했다. 이 가운데 검찰미래기획단과 국제협력단, 형사정책단 등 3개 조직은 최대 존속 기간인 5년을 넘겨 8~12년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은 이들 조직이 정규 조직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행안부는 ‘업무 중첩’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대검찰청은 행안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 조직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 감사원은 검찰총장에게 “최대 존속 기간이 지난 임시조직을 폐지하거나 해당 기능을 기존 정규 조직으로 이관하라”고 통보했다. 대검찰청은 “지적 내용을 업무에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외 파견 검사가 받는 수당도 중복으로 지급됐다. 과거 규정에선 국외 파견 공무원에게 교통보조비 명목으로 월 20만원 정도를 지급했다. 그러나 2011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포함시켰고 교통보조비를 폐지했다. 검찰도 이런 내용을 반영하고자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치면서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넣었지만 정작 교통보조비를 폐지하지 않았다. 인천지검과 부천지청 소속 국외 파견 검사 6명은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재외근무수당으로 규정보다 2180만원을 더 받았다.

기획재정부의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공무원 업무추진비의 경우 집행 목적과 일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인천지검과 부천지청은 국외 파견 검사 6명에게 월 450달러의 현금을 지급했으며 증빙서류도 받지 않았다.

감사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국외 파견 검사에게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지급할 땐 증빙서류를 제출받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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