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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15건 중 6건 전원합의체…당시에도 “꼼수 판결” 비판

‘재판거래’ 15건 중 6건 전원합의체…당시에도 “꼼수 판결” 비판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05-31 22:52
업데이트 2018-05-3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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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재판장

지나친 시대착오적인 판결 남발
노동권 보장 뒤집힌 사례도 많아
사법행정업무서도 ‘親정권’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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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시도 의혹 정황이 담긴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 보고서 속 판결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조단이 공개한 ‘(양 대법원장) 현안 관련 말씀 자료’엔 16건의 재판 협력 사례가 담겼고, 이 중 15건이 대법원 사건이다. 이 가운데 6건이 대법관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대법관 4명이 참여하는 소부 사건 심리엔 대법원장이 참여하지 않지만, 전합 사건 심리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이 참여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다. 즉,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전합 판결 6건의 재판장은 모두 양 전 대법원장이었다.

전합 사건은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단이 축적되거나 기존 판례를 뒤집을 때처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회부된다. 그래서 지나치게 시대착오적인 판례를 뒤집거나,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정할 때 전합 심리가 이뤄지곤 한다. 그런데 이번 의혹에 휩싸인 전합 판결이 선고될 당시엔 “시대역행적 판결”이라거나 “꼼수 판결”이란 비판이 제기됐었다.

대법원은 2013년과 2015년에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배상 조건을 제한하고 국가배상 소멸시효도 일반 채권처럼 3년으로 제한하는 전합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국가폭력 피해에 대해 소멸 시효를 없애는 원칙을 세우자던 그간의 논의를 무력화한 판결이란 비판이 나왔다. 2012년 4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대법원 전합은 벌금형을 내렸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사건은 대법원 심리에 이르기 전까지 하급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게 내란선동죄를 인정한 2015년 1월 전합 판결에 대해선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가 “재판에 제시된 증거로 내란 입증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진단을 내렸다.

친기업 경제 정책에 부합한 전합 판결에 대해서는 비판뿐만 아니라 사회 혼란까지 뒤따랐다. 2013년 12월 대법원 전합은 갑을오토텍 노조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켜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청구한 사건에 대해 노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대법원은 노조 측 승소 판결로 인한 새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앞서 지급한 3년치 수당을 인상해 일괄지급해야 하는 사측 부담을 줄여 준다는 취지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적용토록 했다. 이 신의칙은 결국 법원이 정하는 형태가 됐고, 이후 수많은 기업 노사가 소송을 통해 기업별 통상임금 수준을 정해야 하는 혼란이 발생했다.

은행이 판매한 환헤지 상품인 키코에 가입했다 막대한 환차손을 입은 중소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키코 사건’ 역시 대법원 전합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불완전 판매가 아니다”라며 은행 손을 들어줬는데 이후 인도 법원은 키코 유사 상품에 대해 ‘사기’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키코로 인한 막대한 금융 비용을 짊어지게 된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했다.

전합 판결 외에도 노동자·공무원의 노동권 보장 사건의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례가 많았다. 콜텍과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에 대해 복직을 허용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1·2심 모두 복직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깨졌다. 노동계는 특히 KTX 해고 승무원 복직 소송에 대해 “승무원들이 파견근로를 할 수 없는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하급심의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왜 승무원들의 업무가 안전 관련 업무에 해당하는지 설명을 생략했다”고 비판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판결뿐 아니라 사법부가 담당하는 행정 업무 부분에서도 친정권적인 행보가 나타났다. 2013년 12월 코레일이 수서발고속철(SRT)을 설립하기 위해 대전지법에 낸 자회사 등기신청이 접수 4시간 30분 만에 야간 당직자에 의해 승인됐다. 당시 코레일 노사뿐 아니라 시민·사회·종교계가 SRT 자회사 분리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던 중이었지만 대전지법의 조치로 SRT가 손쉽게 설립됐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6-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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