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상고심 주심에 조희대

이재용 상고심 주심에 조희대

입력 2018-03-07 22:50
수정 2018-03-08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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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논란’ 차한성 변호사는 사임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2)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상고심 주심이 조희대(61·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으로 결정됐다. 이 부회장 변호인으로 합류해 전관예우 논란을 촉발시켰던 대법관 출신 차한성(64·7기) 변호사는 이날 사임했다.
조희대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대법원은 7일 이 부회장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주심인 조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7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불법증여 사건 재판을 맡아 CB 발행을 통해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이 부회장에게 이익을 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에버랜드 전직 사장들에게 유죄 선고를 했었다. 조 대법관과 함께 김창석(62·13기), 김재형(53·18기), 민유숙(53·18기) 대법관이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한다.

한편 수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최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에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 항소심을 심리해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던 조 부장판사가 최씨에 대해 예단을 갖고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3-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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