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동조혐의 시민단체 대표 무죄

이적동조혐의 시민단체 대표 무죄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7-11-06 16:23
업데이트 2017-11-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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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이롭게 하고 이적 표현물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사무국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판태 군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각종 집회와 언론 기고를 통해 키리졸브·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 군사연습 반대, 미국의 대북정책 폐기, 미군 철수,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천안함 진실 은폐 등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카페 자료실에 ‘북한 신년 공동사설’을 게재하고 북한 관련 문서와 책자를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실질적 해악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선고 후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에서 시민단체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잘 준비해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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