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 13부 배당

이재용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 13부 배당

입력 2017-09-01 22:34
수정 2017-09-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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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서울고법은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의 항소심을 형사13부(부장 정형식)에 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 형사13부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최근 항소심 형사사건이 늘면서 지난달 9일자로 신설된 부서다.

재판장인 정형식(56·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는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재판부가 배당됨에 따라 이 부회장 등의 항소심 재판은 이르면 이달 중 첫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9-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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