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파기환송심 선고 예정대로…法, 변론 재개 신청 불허

원세훈 파기환송심 선고 예정대로…法, 변론 재개 신청 불허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8-28 17:51
수정 2017-08-28 18: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대로 30일 이뤄질 전망이다.
이미지 확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2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이날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비춰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추가 확보한 자료들이 기존에 제출된 증거들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선고는 예정대로 30일 이뤄진다.

앞서 국정원이 민간인을 동원해 정치개입을 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법원에 원 전 원장 사건의 변론재개를 신청하며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버외곽팀’ 관계자 조사 결과 사이버 활동에 대한 지시 공모 관련 진술 등 유의미한 증거가 확보돼 변론재개 검토에 반영되도록 법원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의 사건은 대법원이 2015년 7월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2심 결론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장기간 파기환송심 재판이 미뤄져 왔다.

한편 원 전 원장 선고일 TV생중계를 할지를 두고도 관심이 집중됐지만 재판부는 “원 전 원장 등 피고인들이 중계방송에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며 허락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는데도 촬영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