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용’ 성관계 영상 촬영, 가족·직장·SNS 퍼뜨린 50대 남성 실형

‘협박용’ 성관계 영상 촬영, 가족·직장·SNS 퍼뜨린 50대 남성 실형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3-23 09:03
수정 2017-03-2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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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헤어진 애인에게 협박 수단으로 악용한 혐의로 기소됐던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헤어진 애인에게 협박 수단으로 악용한 혐의로 기소됐던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으로 헤어진 애인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던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의 아들과 친구 등에게 해당 영상을 전송하고, 온라인에 ‘꽃뱀’이라는 글과 함께 동영상을 올렸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4단독 곽상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곽 판사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 3년 등도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피해 여성 B(44·여)씨는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인관계로 지냈다. 당시 A씨는 생활비와 B씨 자녀의 학비 등을 부담했다.

그러나 B씨가 이를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과 헤어지려 한다고 생각한 A씨는 지난해 5월, B씨를 협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다.

A씨는 승용차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렌즈 부분을 조수석 쪽으로 돌려 B씨와 차 안에서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었다.

결국 A씨와 B씨는 헤어졌다. 그러자 지난해 11월 3일, A씨는 몰래 촬영했던 이 영상을 B씨의 아들과 친구 등 81명에게 전송했다. 닷새 뒤에는 B씨 동료 7~8명에게도 보냈다.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성관계 영상을 보내고도 A씨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페이스북에 ‘사랑을 이용해 2억을 뜯은 꽃뱀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동영상을 게시했다.

B씨가 항의하며 경찰서에 고소하자 A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모두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또 B씨 자녀에게 줬던 학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해 왔다. 그는 B씨 아들에게 영상을 보낸 뒤 “감상 좀 해. 돈 안 돌려주면 뿌릴 거야”라고 말했다.

A씨는 B씨 협박에 더해 사업을 하면서 사기를 친 혐의도 받았다.

곽 판사는 “A씨의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며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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