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여성 때린 중학교 교사, 징역 1년·집유 2년

길 가던 여성 때린 중학교 교사, 징역 1년·집유 2년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3-15 17:09
업데이트 2017-03-15 17: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새벽에 길 가던 여성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새벽에 길 가던 여성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새벽에 길 가던 여성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창원지법 형사 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15일 길 가던 여성을 마구 때린 혐의(상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 박모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죄질은 불량하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새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혼자 길 가던 여성(27)을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간 뒤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씨는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가 울리자 전화를 빼앗아 근처 아파트 단지에 버린 혐의(재물은닉)도 받았다. 피해 여성은 벨소리가 울리는 틈을 타 달아났다.

박씨는 재판에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