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휴대폰 훔쳤다고 11살 초등생 협박 40대 엄마 재판에

딸 휴대폰 훔쳤다고 11살 초등생 협박 40대 엄마 재판에

입력 2017-02-20 23:00
수정 2017-02-21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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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오해로 딸의 학교 친구들을 심하게 다그치고 사과 동영상까지 찍게 한 혐의(아동학대·강요 등)로 학부모 김모(42·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친구들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돌려주지 않았다”는 딸(11)의 연락을 받고 서울시내 딸의 학교로 찾아갔다.

김씨는 운동장에서 딸의 휴대전화를 들고 놀던 A(11)군 등 2명을 학교 근처 후미진 곳으로 데려갔다. 김씨는 “왜 ○○이의 휴대전화를 훔쳤느냐”, “뭘 잘못했는지 인정해라”, “너희도 부모님과 통화가 안 되는 기분을 느껴 봐라”라면서 피해 어린이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러뜨리는 시늉을 하는 등 심하게 다그쳤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는 어린이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어 김씨는 자신의 딸에게 사과하는 영상을 찍으려 아이들에게 문구를 알려주고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해 어린이들은 휴대전화를 운동장에서 주워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딸이 잃어버린 것을 엄마가 오해해서 벌어진 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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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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