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휴대폰 훔쳤다고 11살 초등생 협박 40대 엄마 재판에

딸 휴대폰 훔쳤다고 11살 초등생 협박 40대 엄마 재판에

입력 2017-02-20 23:00
수정 2017-02-21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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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오해로 딸의 학교 친구들을 심하게 다그치고 사과 동영상까지 찍게 한 혐의(아동학대·강요 등)로 학부모 김모(42·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친구들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돌려주지 않았다”는 딸(11)의 연락을 받고 서울시내 딸의 학교로 찾아갔다.

김씨는 운동장에서 딸의 휴대전화를 들고 놀던 A(11)군 등 2명을 학교 근처 후미진 곳으로 데려갔다. 김씨는 “왜 ○○이의 휴대전화를 훔쳤느냐”, “뭘 잘못했는지 인정해라”, “너희도 부모님과 통화가 안 되는 기분을 느껴 봐라”라면서 피해 어린이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러뜨리는 시늉을 하는 등 심하게 다그쳤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는 어린이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어 김씨는 자신의 딸에게 사과하는 영상을 찍으려 아이들에게 문구를 알려주고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해 어린이들은 휴대전화를 운동장에서 주워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딸이 잃어버린 것을 엄마가 오해해서 벌어진 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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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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