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휴대폰 훔쳤다고 11살 초등생 협박 40대 엄마 재판에

딸 휴대폰 훔쳤다고 11살 초등생 협박 40대 엄마 재판에

입력 2017-02-20 23:00
수정 2017-02-21 02: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오해로 딸의 학교 친구들을 심하게 다그치고 사과 동영상까지 찍게 한 혐의(아동학대·강요 등)로 학부모 김모(42·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친구들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돌려주지 않았다”는 딸(11)의 연락을 받고 서울시내 딸의 학교로 찾아갔다.

김씨는 운동장에서 딸의 휴대전화를 들고 놀던 A(11)군 등 2명을 학교 근처 후미진 곳으로 데려갔다. 김씨는 “왜 ○○이의 휴대전화를 훔쳤느냐”, “뭘 잘못했는지 인정해라”, “너희도 부모님과 통화가 안 되는 기분을 느껴 봐라”라면서 피해 어린이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러뜨리는 시늉을 하는 등 심하게 다그쳤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는 어린이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어 김씨는 자신의 딸에게 사과하는 영상을 찍으려 아이들에게 문구를 알려주고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해 어린이들은 휴대전화를 운동장에서 주워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딸이 잃어버린 것을 엄마가 오해해서 벌어진 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2-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