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습 드러낸 우병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소환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우 전 수석이 입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특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18일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직무유기 혐의에 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을 묵인 또는 방조한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또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재단 법인 미르·K스포츠의 대기업 강제 모금 및 최씨 등의 비리 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해임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무경찰로 복무한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 처가 회사의 돈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사들였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또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을 불법 감찰한 뒤 좌천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도 확인한 상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