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자 뉴스] 학과 없앴다고 교수 해고 부당

[300자 뉴스] 학과 없앴다고 교수 해고 부당

입력 2017-01-31 22:36
수정 2017-02-01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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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초당대학교 이모 교수 등 3명이 초당학원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학교 측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의 복직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초당대 부교수·정교수이던 이들이 속한 디지털 경영학과 등은 2009년 학교 경영상 문제로 폐지가 결정됐고, 학교 측은 2013년 2월부로 이들을 면직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이들은 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다. 1, 2심은 “학과 폐지를 이유로 한 면직 처분은 교원 임명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무효”라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을 인정했다.

2017-0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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