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더민주 송영길 의원 ‘선거법 위반’ 재판에 넘겨

검찰, 더민주 송영길 의원 ‘선거법 위반’ 재판에 넘겨

입력 2016-10-13 09:13
업데이트 2016-10-13 09: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예비후보 신분으로 금지된 지하철역서 명함 600장 뿌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53·인천 계양을) 의원이 4·13 총선 전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 역 안에서 명함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영길 의원
송영길 의원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송 의원은 4·13 총선 전 예비후보 신분이던 올해 3월 3일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명함 600장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송 의원은 수행비서, 선거운동원 등과 함께 지하철 역사 내 개찰구 앞에서 주민들에게 인사하며 명함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60조 3항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이름,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등이 적힌 가로 9㎝·세로 5㎝ 이내 크기의 명함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그러나 지하철 역사 내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많은 사람이 오가는 장소인 병원, 종교시설, 극장 등지에서는 명함을 뿌리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송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송 의원이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인천 지역 국회의원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는 더민주 유동수(55·인천 계양갑) 의원에 이어 2명으로 늘었다.

유 의원은 4·13 총선 전인 올해 2월 5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인 선거대책본부장에게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줘서는 안 된다.

인천지검은 이날 오후 늦게 공직선거법의 공소 시효가 끝나면 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