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세월호 조문 연출’ 논란… 靑, CBS 상대 정정보도 최종 승소

박 대통령 ‘세월호 조문 연출’ 논란… 靑, CBS 상대 정정보도 최종 승소

입력 2016-08-28 22:06
수정 2016-08-28 22: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상고심서 판결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청와대 비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조문 장면이 연출됐다’고 보도한 C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청와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 2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할 때 한 할머니와 만나는 모습. CBS는 이 장면을 청와대가 연출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서울신문 DB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 2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할 때 한 할머니와 만나는 모습. CBS는 이 장면을 청와대가 연출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서울신문 DB
박 대통령은 2014년 4월 29일 경기도 안산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하면서 옆을 지나가는 한 할머니를 껴안고 위로했다.

이에 CBS는 ‘정부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청와대가 당일 현장에서 이 노인을 섭외했고, 박 대통령의 뒤를 따르게 하는 등 조문 장면을 연출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청와대 비서실은 연출이 사실무근이라며 당시 김기춘 실장 명의로 정정보도 요청을 했으나 거부됐다. 이어 청와대 비서실과 김 전 실장 등 직원 4명은 이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CBS가 당시 논란이 일었던 할머니 등을 직접 취재하지 않았고, 기사에 언급한 ‘정부 핵심 관계자’의 확인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72시간 내에 정정보도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만원을 청와대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CBS는 청와대 비서실만을 상대로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다. 대법원도 CBS의 상고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8-2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