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 대가로 돈 받은 사립학교 이사장 등 기소

교사 채용 대가로 돈 받은 사립학교 이사장 등 기소

최치봉 기자
입력 2016-06-16 18:45
업데이트 2016-06-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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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등 3명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노만석)는 16일 교사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광주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차모(76)씨와 이사 차모(65)·직원 정모(64)씨 등 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채용을 대가로 돈을 건넨 이 법인 산하 중·고등학교 교사, 직원 등 10명에 대해서는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약식 기소했다. 형제 사이인 이사장과 이사 등은 2012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법인 산하 중·고교 직원 채용 과정에서 교사 A씨 등 10명으로부터 3000만~1억 5000만원 등 모두 7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행정실장인 정씨는 이사장의 매제다.

검찰조사 결과 친족관계에 있는 이들은 학교 운영권을 장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채용과정을 어지럽힌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범죄 수익금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하고 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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