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지시 내린 교사, 결국 법정 선다

‘왕따’ 지시 내린 교사, 결국 법정 선다

최훈진 기자
입력 2016-06-02 14:38
수정 2016-06-02 14: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생들을 훈육한다며 ‘왕따’를 벌칙으로 삼아 논란을 일으킨 초등학교 교사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검은 ‘1일 왕따’ 논란을 빚은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1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2개월간 숙제를 하지 않거나 발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 등을 ‘1일 왕따’,‘5일 왕따’로 지정해 해당 기간 반 학생들이 말을 걸지 못하게 하는 등 벌칙을 주는 방식으로 반을 운영해 경찰에 고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1일 왕따’ 제도를 훈육으로 보기에는 과한 측면이 있다”며 “다른 지역 비슷한 사례들이 유죄 판결이 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