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브로커’ 만난 부장판사 사표 제출

‘정운호 브로커’ 만난 부장판사 사표 제출

김양진 기자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5-02 21:12
수정 2016-05-0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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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실 확인 뒤 수리 결정”…변협, 비리 관련자 전원 고발

특검 요청… 檢 수사 불가피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된 임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2일 사표를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임 부장판사를 포함해 이번 사건에 관련된 판·검사 등 10여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사표를 냈고, 중앙지법은 이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임 부장판사는 “저에 대한 신뢰가 많이 손상된 상태에서 더이상 법관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정 대표의 항소심 재판을 배당받은 지난해 12월 29일 정 대표와 친분이 두터운 법조 브로커 이모씨와 강남의 고급 일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그는 이씨로부터 정 대표 사건에 관해 들은 다음날, 다른 재판부로 다시 배당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지만 이씨와의 만남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은 계속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는 보류한 상태”라며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등이 확인된 뒤 수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법조비리 사건에 관련된 10여명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변협은 공정성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사건 당사자인 정 대표를 비롯해 정 대표에게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 임 부장판사, 정 대표 사건 관련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천지법 김모 부장판사, 브로커 이씨 등이 포함됐다. 정 대표의 구형량을 낮춘 항소심 공판검사와 이전 도박 사건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수사검사, 정 대표 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 경찰 조사부터 검찰 기소까지 관여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상습도박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정 대표를 최근 소환해 지나치게 많은 수임료를 주고 변호사를 선임한 경위와 브로커 이씨가 법조계의 어떤 인사들과 접촉했는지 등 로비 의혹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5-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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