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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천안함 침몰 원인은 北어뢰”… ‘좌초설’ 제기한 신상철 1심 유죄

법원 “천안함 침몰 원인은 北어뢰”… ‘좌초설’ 제기한 신상철 1심 유죄

입력 2016-01-25 23:12
업데이트 2016-01-26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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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6개월 만에 첫 판결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며 정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기소됐던 신상철(58)씨가 5년 6개월 만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천안함 좌초의 원인은 북한 어뢰”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흥권)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신씨가 게시한 천안함 관련 글 34건 중 32건은 사고 원인 자체에 관한 의혹 제기여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군 당국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할 시간을 벌기 위해 구조를 일부러 늦췄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내용과 근거 없이 국방장관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내용은 군 관계자 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극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어서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었던 피고인의 행위로 당시 사회적 파장이 작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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