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허위 비방’ 하이트진로 33억 배상

[뉴스 플러스] ‘허위 비방’ 하이트진로 33억 배상

입력 2016-01-13 23:10
수정 2016-01-1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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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오선희)는 13일 롯데칠성음료(롯데주류)가 소주 ‘처음처럼’에 대한 허위 비방 동영상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었다며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소비자TV는 허위제보에 기초해 ‘처음처럼’을 비방하는 방송을 했고 이 동영상을 이용한 하이트진로의 불법마케팅으로 경쟁사 롯데주류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이트진로는 자사 광고대행사 대표이사가 허위 내용의 만화 동영상을 올려 처벌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방송을 편집하고 예산을 투입해 불법 마케팅을 했다”고 덧붙였다.

2016-01-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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