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새만금 입찰 담합 SK건설 수사”… 고발요청권 첫 발동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당초 담합 혐의로 과징금만 부과됐던 건설업체에 대해 처음으로 정식 수사가 시작됐다. 공정위 고발을 통해서만 수사할 수 있었던 법 규정이 검찰 요청이 있을 경우 고발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이후 첫 사례다. 사정 당국의 부정부패 척결 움직임과 맞물려 그간 공정거래 사건에서 ‘봐주기 논란’을 빚어 온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가 사실상 무력화될 것으로 보여 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16일 김진태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함에 따라 공정위가 SK건설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와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농어촌공사가 2009년 12월 공고한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이달 초 12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26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SK건설은 2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공정위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담합 주도 여부와 실제 낙찰 여부, 공사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SK건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를 대검찰청에 건의했다.
지난해 1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전까지는 검찰이 고발을 요청해도 공정위가 재량에 따라 거부할 수 있었지만 개정 법률안은 검찰이 요청할 경우 공정위의 고발을 의무화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담합 사건 등은 ‘경제 검찰’인 공정위의 몫으로 보고 검찰이 직접 개입하는 일을 자제했지만 앞으로는 철저하게 들여다보며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3-1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