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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발요청권 첫 발동] 정부·檢수뇌부 ‘부정부패 척결’ 교감 나눈 듯… 재계 초긴장

[檢 고발요청권 첫 발동] 정부·檢수뇌부 ‘부정부패 척결’ 교감 나눈 듯… 재계 초긴장

김양진 기자
입력 2015-03-17 00:14
업데이트 2015-03-17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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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성역’ 담합사건까지 타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사건과 관련, 검찰총장이 사상 처음 고발요청권을 공식 발동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검찰은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감면제도)가 적용돼 고발이 면제된 사건까지도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기업으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끝났다고 안심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공정위의 성역이던 담합 사건이 검찰의 칼날 아래 놓인 모양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22조를 놓고 입장 차이를 보여 왔다. 법 위반에 대해 자진 신고한 경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면제하거나 고발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검찰은 해당 조항이 임의 조항인 만큼 공정위가 적극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공정위는 기업들의 자진 신고 의지가 약해질 수 있다며 이를 적극 활용했다. 이 때문에 법 위반을 주도한 기업이 처벌을 면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3조 598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 호남고속철도 담합 사건에서 담합을 주도한 A사는 자진 신고로 과징금이 면제됐다. 공정위가 공소 시효 완성을 한 달 정도 남기고 사건을 넘기던 관행에 대한 검찰의 불만도 이번 고발요청권 행사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자진 신고 기업 1~2순위에 대해 고발을 면제하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해 왔지만 앞으로는 리니언시 여부와 상관없이 법 위반 주도 여부와 이익 규모 등이 고발요청권 행사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첫 고발요청권 행사는 범정부적인 ‘부정부패 척결’ 분위기와 맞물려 더욱 주목된다. 당초 검찰의 고발요청권은 1996년 도입됐다. 고발권을 독점한 공정위가 고발에 소극적이자 법이 개정된 것이다. 이후에도 실무 차원의 협조 요청만 있었을 뿐 검찰총장 명의의 고발요청권 행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가 재량으로 거부할 수 있어 고발요청권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기업 봐주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며 2013년 6월 검찰은 물론 감사원·조달청·중소기업청에도 고발요청권을 부여하고 이 기관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정위는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이 또 개정됐다. 지난해 이미 중기청이 5차례나 고발요청권을 행사했으나 검찰은 자제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이 법 시행 1년여 만에 뒤늦게 고발요청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 정부와 검찰 수뇌부 사이에 교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은 그래서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며 “기업에 대한 감시 방식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공정거래법 위반 처벌에 대한 주도권이 검찰 등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법 위주의 처벌로 가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형사법 처벌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 건설사 임원은 “5년 전에는 기업들이 그런 (담합) 방식으로 국내 영업을 해 왔다”면서 “이제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공공 부문에 관심이 없는데도 과거 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까 봐 불편하다”고 털어놨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03-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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