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결정] 이혼 전제됐던 간통 폐지로 되레 소송 줄어들 가능성

[간통죄 위헌 결정] 이혼 전제됐던 간통 폐지로 되레 소송 줄어들 가능성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2-27 00:04
업데이트 2015-02-27 05: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가사 소송에 미치는 영향

간통죄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민사 및 가사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해 놓은 민법 840조는 그 첫 번째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꼽고 있다. 이때의 ‘부정한 행위’는 직접적인 성관계를 의미하는 형법상 간통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다.

현재 이혼소송은 이 조항에 근거해 넓은 범위에서의 부정행위를 인정한다. 또한 법원은 혼인 관계 파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부정행위의 정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의 기간 또는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핀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간통죄 유죄가 이혼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이 전제돼야 했던 만큼 오히려 가사소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처벌하기가 쉽지 않았던 점도 간통죄 폐지의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의 근거다. 남녀 간 육체적 결합을 ‘현장 적발’해야 처벌할 수 있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는 경우가 많았다. 간통죄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른 이유다. 다만 간통죄 폐지에 따른 부작용으로 배우자의 뒷조사를 하는 흥신소가 더욱 ‘호황’을 누릴 것이라는 웃지 못할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예전에는 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증거 수집을 수사기관이 해 줬지만 이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직접 밝혀야 하는 만큼 그로 인한 비용 부담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사적인 차원에서 위자료 지급기준 상향 조정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가정 파탄에 이른 주된 원인이 간통 행위인 경우 형사처벌을 못하게 된 이상 위자료 수준을 지금보다 높이고 재산 분할 비중에도 반영하는 등 제재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2-27 2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