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결정] 간통 재심 청구 땐 보상… 구속·실형 적어 미미할 듯

[간통죄 위헌 결정] 간통 재심 청구 땐 보상… 구속·실형 적어 미미할 듯

김양진 기자
입력 2015-02-27 00:04
업데이트 2015-02-27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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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8명 처벌 구제 어떻게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그동안 사법 처리된 사람들 중 3000여명이 무죄 구형과 재심 청구를 통해 ‘주홍글씨’의 굴레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1953년 형법에 간통죄 처벌 조항이 규정된 뒤 간통죄로 처벌된 인원은 1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최근 30년 동안 5만 2982명이 기소됐다. 이 중 3만 5356명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구제 대상은 이 가운데 2008년 10월 31일 이후 재판에 넘겨져 형이 확정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2008년 10월 31일부터 지난 24일까지 간통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유죄가 인정된 사람은 3278명이다.

전원 구제되지 않는 이유는 헌재법이 개정돼 위헌 결정의 소급 범위가 좁아졌기 때문이다. 원래 위헌 결정이 난 법률 조항은 최초 제정된 시점까지 효력이 상실됐지만 지난해 5월 ‘종전 합헌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까지로 바뀌었다. 헌재가 가장 최근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2008년 10월 30일로, 이튿날 이후 기소돼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검찰이 무죄 구형을 하게 된다. 물론 헌재법 개정으로 구제받을 수 없게 된 나머지 수만명이 형평성 문제를 주장하며 위헌 결정의 효력 범위를 규정한 헌재법 47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 간통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거나 실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보상 또는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법상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최저임금법에 따른 하루치 급여 이상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1시간당 5580원이므로,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4만 4640원이 최저보상액이다. 하지만 요즘 실제 지급되는 보상금은 하루 1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6개월간 복역했다면 1800만원 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구속 기소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적어 실제 보상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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